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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0만원 교배 500만원 벌금형

행크맘 2023. 5. 12.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애완동물 사업의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 등으로 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는 최대 2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새로워진 내용을 살펴볼까요?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등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강화

- 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주요 개정내용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

  • ①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 ②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 거래일자,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처 및 판매처 등

** 동물판매업 의무 → 동물판매업 + 동물생산·수입업(동물 직접 판매 시) 의무

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만원 500만원 벌금형
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만원 500만원 벌금형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 소유자 의무강화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①반려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①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②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③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확대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사항, 동물등록정보, 동물의 양육 계획(다른 사람에게 양도 등 포함) 등 기재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도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 명령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학대받거나 유실·유기된 동물의 구조·보호, 보호 동물의 기증·분양 

**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 확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제 적용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 * 보호동물 마릿수 400마리 이상 시설(2023. 4. 27. ~ 2025. 4. 26.) → 100마리 이상시설(2025. 4. 27. ~ 2026. 4. 26.) → 20마리 이상 시설(2026. 4. 27.~)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만원 500만원 벌금형
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만원 500만원 벌금형

붙임 2.

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만원 500만원 벌금형
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만원 500만원 벌금형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 인수 신청 요건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 병역 복무
  •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반려동물 영업 8종 : (허가) 생산, 수입, 판매, 장묘, (등록)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 (종전) 무허가·무등록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강화) 무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 1년/1천만 원

 

CCTV 설치, 거래 내역 보고, 노쇠 또는 병이 있는 동물의 처분 금지, 인공 번식 등을 포함해 검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 단체의 현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애완동물 사업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애완동물 사업 규제를 위반한 경우, 미허가 운영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영업 점검사항 확대

(기존)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

(추가) 영업장 CCTV 설치장소 구체화,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 노화·질병 있는 동물 유기·폐기 목적 거래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등

 

반려동물 영업 점검 실효성 개선

(기존) 허가·등록 업체 대상 점검

(개편) 기존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단속 강화 -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 동반 불법·편법영업 기획점검 * 상반기 내 편법영업 행위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 실시

 

법령 위반 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기존) 무허가·무등록 영업 벌금 5백만 원(영업장 폐쇄조치 규정 부재), 준수사항 미준수 시 단순 영업정지만 가능

(강화) 무허가 최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무등록 1년/1천만 원)

- 영업장 폐쇄, 인위적 발정 유도 벌금 5백만 원, 2개월 미만 판매 및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시 벌금 3백만 원 등 신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 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만원 500만원 벌금형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만원 500만원 벌금형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만원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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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만원 500만원 벌금형

 

 ※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법 제69조)
  •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영업장 폐쇄 조항 신설(법 제80조·제85조)
  •  노화·질병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신설(법 제78조
  •  CCTV 설치장소 구체화(법 제87조)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 강화

 

②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 강화

  •  무허가/무등록: 벌금 500만 원 → 징역 2년/1년 또는 벌금 2천만 원/1천만 원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벌금 300만 원(신설), 월령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벌금 300만 원(신설), 인위적인 발정 유도 벌금 500만 원(신설)
  •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과태료 500만 원(신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 밝히며,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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