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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대상 견종 및 기한 맹견책임보험 및 견주 의무교육

행크맘 2024. 2. 28.

맹견사육허가제 를 도입한다는 입법예고가 2월 5일 발표되었습니다. 대상 견종과 신고 기한, 벌금, 맹견책임보험 가입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하반기)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맹견 기질평가비용도 소유자 부담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안을 2024 4 27일 시행 예정으로 2 6일부터 3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1.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
  2.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3.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4.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동물보호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입법예꼬>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6. 조간)수정.hwpx
0.13MB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6. 조간)수정.pdf
0.26MB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해당 견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을 피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제출은 아래 해당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서 학인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들어가 보니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연결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홈페이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wpx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6. 조간)수정.hwpx
0.13MB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6. 조간)수정.pdf
0.26MB

 

 

맹견사육허가제 실시

맹견사육허가제 대상
시핼 일정

 

맹견사육허가제 대상 견종

대상은 맹견(5종)으로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장이나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개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 견종
해당 견종

 

맹견책임보험 가입 및 견주 의무교육

 

맹견사육허가제 대상 절차
맹견책임보험

 

 

맹견사육허가제 벌금 및 과태료

 

맹견사육허가제 대상
안전 관리 교육

 

 

현재 반려 중이라면?

종전에 키우고 있는 소유주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보도자료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www.mafra.go.kr

 

맹견사육허가제 신고 기간 제출서류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동물등록
  2. 책임보험 가입
  3. 중성화수술(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령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성화수술 완료 및 증빙)

맹견사육허가 절차

 

  • 맹견사육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견주 의무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있습니다.
  • 맹견의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절차
절차

 

* 시·도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후 12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결과 등 통보 또한,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기질평가 절차

절차는 사전조사, 평가로 구성됩니다.

  1.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2. 평가 단계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기질평가 실시

비용 기준, 지급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질평가위원회에서는 맹견 종의 판정도 수행한다.

 

맹견사육허가제 의견 제출
맹견사육허가제 벌금

 

맹견 수입신고 의무화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합니다.

 

※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검역증명서 발급 날로부터 7일 이내) 

 

일정
맹견사육허가제 대상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고,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도 이번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견주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견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의견 접수기간은 3월 19일까지인데, 의견 접수한 견주는 237명입니다. 위에 남겨드린 의견 접수 창고로 접속하셔서 늦기 전에 접수하세요.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4 최신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만 18세 이상 응시과목 자격 합격기준

다섯째,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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