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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한 및 지원유형별 신청서류

행크맘 2023. 6. 20.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한 및 지원유형별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3. 6. 27.() 오픈 예정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23. 6. 27.() 10:00부터 ~ ’23. 7. 6.() 23:59까지

 

 

임산부 가구 가사 서비스  제출서류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구 가사 도우미 서비스 제출서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18
이하)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4년생 620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 가사 청소 도우미 서비스 제출서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울형 가사 서비스 무료신청하기

 

 맞벌이 가구 가사 도우미 서비스 서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1.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는?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등
(해당시) ,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임산부 임신중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의료기관
출산 후 1년이내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다자녀
(2자녀 이상)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상시
근로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해당 재직기관
자영
업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2)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서, 홈택스
기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재직기관(고용임금확인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ㅇ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ㅇ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18세이하) 2명 이상인 가구

 2004 6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ㅇ 서비스 절차

 

온라인 서비스 신청
(23.6.27.오픈예정)
  이용자 자격심사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서비스 이용(6) 
만족도 조사
이용자   동주민센터   서비스 운영업체
(자치구 협조)
  이용자

 

서울형 가사 서비스 공고문 다운로드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고문.hwp
0.10MB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3. 6. 27.() 오픈 예정

ㅇ 신청기간 : 23. 6. 27.() 10:00부터 ~ ’23. 7. 6.() 23:59까지

ㅇ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자가진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서비스 신청  정보 입력  증빙서류 첨부  최종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붙임2 참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과 가사 노동에 지친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여유시간을 갖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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