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한 및 지원유형별 신청서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한 및 지원유형별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23. 6. 27.(화) 10:00부터 ~ ’23. 7. 6.(목) 23:59까지
임산부 가구 가사 서비스 제출서류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구 가사 도우미 서비스 제출서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4년생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가구 가사 청소 도우미 서비스 제출서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가구 가사 도우미 서비스 서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는?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사항 | 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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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등 | |||
③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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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임신중 | ①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 |
출산 후 1년이내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다자녀 (2자녀 이상)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
상시 근로자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 |||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 재직기관 | |||
자영 업자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2)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서, 홈택스 | |||
기타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 |
재직기관(고용임금확인서) 등 |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ㅇ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ㅇ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ㅇ 서비스 절차
온라인 서비스 신청 (’23.6.27.오픈예정) |
이용자 자격심사 |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
서비스 이용(6회) 및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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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동주민센터 | 서비스 운영업체 (자치구 협조) |
이용자 |
서울형 가사 서비스 공고문 다운로드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10:00부터 ~ ’23. 7. 6.(목) 23:59까지
ㅇ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과 가사 노동에 지친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여유시간을 갖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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