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벌금, 소유주변경 중성화 변경 신고 재발급
광주시도 서울시와 발맞추어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경사항도 신고해야합니다. 소유주변경 중성화 재발급 등 다양한 사유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이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학대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 이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과태료는 반려동물 미등록 때 최대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때 최대 50만 원입니다.
-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이 기간이 끝나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혜택
-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동물병원에서 받으십니다.
-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4500마리에 한정해 1마리당 3만원(1인당 3마리 한도)을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은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을 등록한 후 해당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을 했더라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벌금입니다.
변경사항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말까지입니다.(서울시 동물등록자진 신고 소식은 여기)
동물등록변경신고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 '정부 24'와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 내장형은 반려동물의 몸 안에 전자칩을 삽입하는 방식이고,
- 외장형은 반려동물의 목걸이나 옷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 | 장점 | 단점 |
외장형 | 비용이 저렴하다. (3천원) 시술이 간단하고 통증이 없다. 등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탈락·분실·도난의 위험이 있다. 동물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외관상 불편하거나 싫어할 수 있다. |
내장형 | 한 번 삽입하면 평생 유효하다.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 도난 방지에 효과적이다. |
비용이 비싸다. (1만원) 시술이 복잡하고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등록 정보를 확인하려면 전용 리더기가 필요하다. |
반려견에게 맞는 방법으로 등록해주세요.
동물등록변경신고 참고자료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니면 다음 제글 [반려견 등록하기, 등록증 재발급받기]를 참고하세요.
최초 동물등록 방법 및 소유자 변경
온라인 동물등록 변경
변경신고 다운로드
동물등록변경 3가지 경우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시 신고하기
소유자변경시, 신고하기
동물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신청하기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과태료를 면제받고, 반려동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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