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모바일1 보건증 당일발급 가능 병원 서울 부산 보건증 업주 근로자 과태료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립니다. 식품과 유흥업 종사자가 식약처와 복지부 정의 법령에 따라 건강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를 소지해야 합니다. 보건증 미소지시 당사자와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있습니다.평균 5일(휴일 제외)이 걸리지만 당일 보건증 발급까지 가능한 서울과 부산 소재 병원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당일발급 가능한 병원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보건증 유효기간은 해당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학교급식종사자(단체급식종사자)6개월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1년유흥업 종사자3개월보건증 검진 항목보건증 신청방법보건증 인터넷 발급하기보건증 미발급 과태료요식업종에서 근무한다면 반드시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 생활의 지혜 2023. 12.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