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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병원1

동물병원 진찰 진료 비용 게시 의무 사전 고지 의무 홈페이지 확인 과태료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및 기타 진료 비용의 게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비용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지 사항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아래 대한 수의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협회 홈페이지 시행 일자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 대상 전국 모든 동물병원 내용 진찰 및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 동물병원은 진찰 및 기타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함.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고지: 수술이나 중대한 진료 전 동물 소유.. 반려 생활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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