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물등록제1 서울시 동물 등록 변경 10월부터 벌금 100만원 정부24 신청방법 지난 3일, "반려동물 등록 필수"라며 서울시 는 9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와 10월부터 벌금 1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등록을 했더라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벌금입니다. 알아보시죠.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말까지입니다.(광주시 동물등록자진 신고 소식은 여기)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법적인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동물등록이란 무엇일까요?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유실·도난·학대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구청.. 주말 여행 2023. 8.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