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 등록 변경 10월부터 벌금 100만원 정부24 신청방법
지난 3일, "반려동물 등록 필수"라며 서울시 는 9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와 10월부터 벌금 1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을 했더라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벌금입니다. 알아보시죠.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말까지입니다.(광주시 동물등록자진 신고 소식은 여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법적인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이란 무엇일까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유실·도난·학대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변경신고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 '정부 24'와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식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는 외장형과 내장형이 있습니다.
- 외장형은 동물의 목걸이 등에 부착하는 방식이고,
- 내장형은 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 | 장점 | 단점 |
외장형 | -비용이 저렴하다. (3천원) -시술이 간단하고 통증이 없다. -등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탈락·분실·도난의 위험이 있다. -동물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외관상 불편하거나 싫어할 수 있다. |
내장형 | -한 번 삽입하면 평생 유효하다.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 도난 방지에 효과적이다. |
-비용이 비싸다. (1만원) -시술이 복잡하고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등록 정보를 확인하려면 전용 리더기가 필요하다. |
자신의 반려견에게 맞는 방법으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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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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